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