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 인증제
노동자간 차별 개선 및 관내 청년 채용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장을 발굴·지원하여 모범사례 확산 유도
- 소관부처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 재직자,권익보호
- 신청기간
- ~ 2026-06-30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노사상생 지원금 24,000천원(3개사 시비 21,600천원, 자부담 10% 포함) 및 인증서·인증현판 수여
신청방법
1차·2차 심사를 거쳐 3개사 선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