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원서접수 시 응시료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
선정기준
34세 이하 청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종목, 1인당 연간 3회 한도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소득 및 취업 여부 무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25년 기준 488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 - 1인당 총 3회 지원으로 제한하고, 지원금 소진 시까지 한정
신청방법
원서접수 시 응시료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
근거법령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3회이며, 지원예산 소진시 잔여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신청이 불가 (예산소진시 사전 공지 예정)
문의처
변호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