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익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임대료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onglee@korea.kr - 지원자 기준 2026. 1. 27.(화) 23:59 까지 발송에 한하여 인정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 2026-01-27
지원대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청년사업자 제외업종 사업자(붙임1) - 프렌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선정기준
-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 ~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 연령 및 업력은 공고일(2026. 1. 12.) 기준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 선정 기준표(붙임2)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사업장 임대료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onglee@korea.kr - 지원자 기준 2026. 1. 27.(화) 23:59 까지 발송에 한하여 인정 ○ 서류심사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및 평가 - 1차 : 연령, 주소지 등 자격·지원 제외 대상여부, 중복참여 등 - 2차 : 심사기준(붙임2)에 따른 심사(정량평가) & 서면심사(정성평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선정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 (붙임3) ② 사업계획서 / (붙임4)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붙임5) ④ 서약서 / (붙임6) ⑤ 주민등록초본 1부 (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 정부24 ⑥ (지원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⑦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세무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세무서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기간이 최소 2026년도가 넘는 계약서 사본 첨부 ⑩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1부 ⑪ 매출증명서류 1부 / 홈텍스, 세무서 - 일반‧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⑫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⑬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발급 : https://cert.k-startup.go.kr/ ) - 신청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추가 제출
근거법령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시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가 최종적으로 보완되지 않을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자료를 폐기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청년시청(063-859-4281)으로 문의 바람.
문의처
이용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