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 도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 신청자 : 대출명의인(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북로32길 1, 8층 주택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전자우편(lje826@korea.kr) - 신청서류는 각각 개별 파일이 아닌,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 메일 제목에 신청 사업명 및 신청자 성명 기재 예)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홍길동)
- 지원금액
- 6억원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대출 불가)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실거주가 아닌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선정기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 : 대출명의인(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북로32길 1, 8층 주택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전자우편(lje826@korea.kr) - 신청서류는 각각 개별 파일이 아닌,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 메일 제목에 신청 사업명 및 신청자 성명 기재 예)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홍길동) ○ 심사내용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심사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 단, 상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시점(매년 7. 1. 이후)으로 인해 6월까지는 심사가 지연되며,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문자(또는 카카오톡) 통보
구비서류
○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1)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③ 설문조사(서식3) ④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서식4)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⑥ 혼안관계증명서(상세) ⑦ 계약서(사본) ⑧ 금융거래확인서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⑩ 소득확인서류(2025년 귀속분) ⑪ 통장(사본) ○ 추가서류(해당자 한해서 제출) 해당 대상자 : 전입가구,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미혼청년, 휴직자, 복직자, 자녀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이지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