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확보, 전문가 컨설팅 등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유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제공유형
- 창업
- 신청방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 2026-03-15
지원대상
○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는 자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사업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및 창업교육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근거법령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선정자의 서류는 자체 파기 모든 제출 증빙 서류는 각 파일명으로 저장 후 압축하여 첨부
문의처
이용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