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지역
- 충청북도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 제공유형
- 취업
- 지원금액
- 110만원
- 신청기간
- ~ 2026-01-31
선정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기준: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