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도민안전보험 지원

충북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도민(등록 외국인)의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피해 보장

담당기관
충청북도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지원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도 공통보장항목+시군별 추가항목(시군 문의)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아래 시군별 보험사 연락처 참고) (청주) 1644-9666 (보은) 02-6010-8790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577-5939 * 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사고발생) → 시군 안전보험 조회(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 필요서류 확인(주소 등록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보험회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 지급)

구비서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청주) 1644-9666 (보은) 02-6010-8790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577-5939 *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청주시 보험사/1644-9666||충주시 보험사/1577-5939||제천시 보험사/1577-5939||보은군 보험사/02-6010-8790||옥천군 보험사/1577-5939||영동군 보험사/1577-5939||증평군 보험사/1577-5939||진천군 보험사/1577-5939||괴산군 보험사/1577-5939||음성군 보험사/1577-5939||단양군 보험사/1577-5939||청주시청/043-201-1652||충주시청/043-850-6563||제천시청/043-641-6186||보은군청/043-540-3484||옥천군청/043-730-3042||영동군청/043-740-3904||증평군청/043-835-4713||진천군청/043-539-3685||괴산군청/043-830-3526||음성군청/043-871-3253||단양군청/043-420-28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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