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