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담당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구비서류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근거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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