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구비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근거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문의처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