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