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부
- 제공유형
- 재직자,권익보호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기간
- ~ 2026-05-29
선정기준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고) 청년(개인)이 아니라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임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구비서류
(필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운영실적, 인증배제사유 해당여부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