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선정기준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이하. (특별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