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주택공급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