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소관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제공유형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지원금액
60만원

지원대상

전입 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 2회차 : 20만원(1년거주) -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방법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 전입 신고 시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통보(동 주민센터 > 학생)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작성, 제출(학생 > 동 주민센터 > 청년인구과) - 신청서 등 최종 확인 후 지급(시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월 단위로 신청서 등 취합 후 다음 달 초에 입금 처리 - 동 주민센터 1개월분 취합 후 매월말 신청서류 시로 일괄 송부

구비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내역 포함)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이신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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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거 30만원 ~2025-06-30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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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거 20만원 ~2025-02-25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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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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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통영으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물품과 통영 관련 정보를 웰컴박스로 제공하여 통영에서의 청년 정책 안내 및 안정적 거주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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