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 담당부서
- 전라남도 목포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 지원금액
- 60만원
지원대상
전입 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 2회차 : 20만원(1년거주) -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방법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 전입 신고 시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통보(동 주민센터 > 학생)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작성, 제출(학생 > 동 주민센터 > 청년인구과) - 신청서 등 최종 확인 후 지급(시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월 단위로 신청서 등 취합 후 다음 달 초에 입금 처리 - 동 주민센터 1개월분 취합 후 매월말 신청서류 시로 일괄 송부
구비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내역 포함)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이신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