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관부처
- 남동구
- 담당기관
- 남동구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5-02-25
선정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문의처
채민영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