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소관부처
- 통영시
- 담당기관
- 기획예산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