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600원
지원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구비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근거법령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문의처
농업기술과/055-650-63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