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50-64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