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저렴하고 빠르게 도심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선정기준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