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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주거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 하여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제공유형
주택 및 거주지

선정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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