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선정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