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4억원
선정기준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최소 0 / 최대 20000
지원내용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