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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직접수행
제공유형
경영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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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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