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담당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 제공유형
- 청년참여
- 신청방법
-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지원대상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선정기준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구비서류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근거법령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문의처
박성희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