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 현실화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담당기관
- 국무조정실
- 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제공유형
- 정책인프라구축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문의처
박지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