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화 연구역량 강화
청년 특화 전담 연구기관 설립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담당기관
- 국무조정실
- 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 제공유형
- 정책인프라구축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근거기반의 청년정책 발전을 지원, 미래의제 발굴 등을 위해 청년에 특화된 전담 연구기관 설치 추진
문의처
곽상희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특화 전담 연구기관 설립
최소 0 / 최대 0
근거기반의 청년정책 발전을 지원, 미래의제 발굴 등을 위해 청년에 특화된 전담 연구기관 설치 추진
곽상희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 및 지역 정착 도모 -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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