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 공고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영화진흥위원회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 신청기간
-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문의처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