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 신청기간
- ~ 2026-10-0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구비서류
첨부파일 모음.zip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