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근로자녀장학생
근로자녀장학생은 경상북도청이 운영하는 경북 지역 장학금입니다. 지원 내용: 연 250만원(등록금 150만원/생활비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 운영기관
- 경상북도청
- 운영기관 구분
- 지자체(출자출연기관)
- 상품 구분
- 장학금
- 학자금 유형
- 지역연고
- 대학 구분
- 4년제(5~6년제 포함), 전문대(2~3년제)
- 학년 구분
- 대학 신입생, 대학 2학기 이상
- 학과 구분
- 전 계열, 제한 없음
지원 내역
○ 연 250만원(등록금 150만원/생활비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액만큼 감하고 지원
성적 기준
○ 해당없음
소득 기준
○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이하인 자 ○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특정 자격
○ 근로자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단 관공서·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동 기관의 공무직·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등은 신청 가능)
지역 거주 요건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대학생인 근로자
자격 제한
○ 휴학생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녀 장학금 기 수헤자(최근 3년 연속) ○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가능
선발 방법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
선발 인원
○ 00명
추천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제출 서류
○ 학자금 지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정보(대학생)」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매월 갱신)를 정리했습니다. 모집 기간과 선발 인원·금액은 운영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지난 회차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