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장학회
장학생
장학생은 조안면장학회가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내용: 선발 인원에 따라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통보 (학업성취도 우수자 장학금 차등지급)
- 운영기관
- 조안면장학회
- 운영기관 구분
- 지자체(출자출연기관)
- 상품 구분
- 장학금
- 학자금 유형
- 지역연고
- 대학 구분
- 4년제(5~6년제 포함), 전문대(2~3년제)
- 학년 구분
- 대학 신입생, 대학 2학기 이상
- 학과 구분
- 전 계열, 제한 없음
지원 내역
○ 선발 인원에 따라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통보 (학업성취도 우수자 장학금 차등지급)
성적 기준
○ 직전학년(1·2학기) 학업성적이 4.5만점기준 평점평균 2.5이상
소득 기준
○ 모범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특정 자격
○ 예술·체육 등에 관한 특기 소유자로 도 대회 이상에서 고장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학생 ○ 모범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지역 거주 요건
○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조안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자격 제한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생·학점은행 과정자 직업전문학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재학생 ○ 신청대상 부적격 자(거주요건·학업성적 등) ○ 본 장학회 장학금 4회 이상 수혜자(4년제 대학교 기준 한 학년에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공고일 현재 휴학 또는 학교를 등교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자
선발 방법
○ 조안면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학업성적 등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발하여 개별통보 및 장학증서 교부
선발 인원
○ 00명(신청자수 결과에 따라 추후 심사결정)
추천 필요 여부
○ 거주지 이장 추천
제출 서류
○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신입생)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직전학년 1·2학기) ※ 신입생은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함께 등재) ○ 보호자(부 또는 모) 및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 대학생 등록금 영수증 ○ 저소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특기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정보(대학생)」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매월 갱신)를 정리했습니다. 모집 기간과 선발 인원·금액은 운영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지난 회차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