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장학생
선원가족장학생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내용: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운영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운영기관 구분
- 기타
- 상품 구분
- 장학금
- 학자금 유형
- 기타
- 대학 구분
- 4년제(5~6년제 포함), 기술대학, 원격대학, 전문대(2~3년제), 제한 없음, 학점은행제
- 학년 구분
- 대학 신입생, 대학 2학기 이상
- 학과 구분
- 전 계열, 제한 없음
지원 내역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 2.0 이상
소득 기준
○ 2025년도 선원 월평균 임금 이하 ○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특정 자격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 승·하선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 본인/배우자/자녀/부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자격 제한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운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선박 소유자 ○ 관공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선발 방법
○ 순직선원 유가족> 장해 선원가족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선원 가족 > 한부모가정선원가족 > 신규 신청 선원가족 > 20년 이상의 장기승선 선원가족 > 그밖의 선원 가족
선발 인원
○ 00명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소정양식 각 1부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1부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 (2026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1부부 ○ 기타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해당 없음(조건 없음): 지역 거주 요건, 추천 필요 여부
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정보(대학생)」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매월 갱신)를 정리했습니다. 모집 기간과 선발 인원·금액은 운영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지난 회차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