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체보기
644건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정부24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정부24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부24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정부24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부24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정부24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정부24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지자체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지자체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지자체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정부24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중앙부처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자체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저소득 고령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사망률 개선 등 건강지표향상 추진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정부24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정부2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치매검진비 지원
정부24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