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59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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