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29(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근거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