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근거법령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