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근거법령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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