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급등하는 노인인구 - 현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22,834명(26.3%)으로 연평균 3.76%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사각지대 발생, 대형병원 부재 - 노인의 경제적·정서적 고립,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 시간의 한계 존재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 그에 따른 자원의 확충 필요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100천 원)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위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ㅇ 다자녀가구의 양육·생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 자체 다자녀 할인 혜택 대상자를 증명하기 위함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 종이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