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근거법령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