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역
경기도 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근거법령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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