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신체건강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