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