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기초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2,800원
지원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1.신청서 2.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등 확인서류 불필요 - 성동구 거주 및 자격확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