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 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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