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 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아동여성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