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환경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환경과/02-820-13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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