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환경과/02-820-13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