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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