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