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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