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물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