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영유아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