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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