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