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담당부서
- 어르신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구비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문의처
어르신정책과/02-820-91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