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
어르신정책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구비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문의처

어르신정책과/02-820-911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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